재개발ㆍ재건축 ‘이주비·부담금 대납’ 약속 금지… 처벌 법제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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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하우징헤럴드]재개발ㆍ재건축 ‘이주비·부담금 대납’ 약속 금지… 처벌 법제화
http://www.housingherald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3810
12월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개정내용
자금차입시 대여상대·차입금액·이자율·상환방법 시장·군수에 신고해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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