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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비사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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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개발·재건축 절차

조합설립추진 위원회

[법 제13조 제1항]
  • 시장•군수 주택공사가 아닌경우
   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설립
    -도시 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X

추진 위원회 구성

[법 제13조 제1항]
  •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위원으로 구성
  •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함
  • 운영규정(안) 작성

동의서 청구

[법 제13조 제1항]
  •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추진
  • 위원회 승인 신청 가능

추진위원회 승인 신청

[법 제13조 제2항]
  • 제출서류
  •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
  • 토지등 소유자 명부
  • 토지등 소유자 동의서
  • 위원장및 위원의 주소및 성명
  •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

승인(구청장)

<추진위원회의 업무>

  •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
  •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
  • 설립인가를 위한 준비업무 조합
    설립의 추진을 휘하여 필요한 업무
  • 조합설립 창립 총회 준비
  • 조합정관 초안 작성등

<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>

[법 제69조 제1항]
  •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 대행
  •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
  •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
  •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 대행
  •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 대행
  •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대행[법 제69조]
  •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 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
  • 등록의 예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건설 감정평가 등 정비사업관련 업무를 하는 정부투자 기관

안전진단

  • 안전진단 제외대상
  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 내 건축물의 경우
  • 천재지변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  • 구조안전상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  • 노후 불량건출물 수 기준 충족 시 잔여 건축물

안전진단 신청

(추진위원회 > 시장•군수)

[법 제13조 제2항]
  • 제출서류
  •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
  • 토지등 소유자 명부
  • 토지등 소유자 동의서
  • 위원장및 위원의 주소및 성명
  •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

사전 심사

(시장•군수)

[법 제12조 제3항]
  • 평가분야
  • 구조안전성
  •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
  • 주거환경
  • 판정유형
  • 유지보수
  • 안전진단 실시
  • 재건축 실시

안전진단기관 지정

(시장•군수)

[법 제13조 제2항]
  • 안전진단기관
  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법
  • 제9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
  • 전문기관
  •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
  • 한국건설 기술연구원

안전진단

[법 제12조 제4항]
  • 평가분야
  • 구조안전성
  •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
  • 주거환경
  • 비용분석

종합판정

[법 제12조 제5항]
  •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및 지역의 여건등을 검토하여 주택건축 사업 시행여부 결정
  • 판정유형
  • 유지보수
  • 조건부재건축
  • 재건축

조합설립

[법 제16조 제1항]

동의서징구

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조 2항]
  • 토지등 소유자 3/4이상 및 토지면적 1/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
  • 동의내용
  •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개요
  •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 금액
  • 비용의 부담에 관한 기준
  • 조합정관
  • 주택재건축 사업
  • 공동주택구분 소유자의 2/3이상 및 토지면적 1/2이상의 토지
  • 소유자의 동의와 주택단지구분
  • 소유자의 3/4이상 및 토지면적 3/4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필요

창립총회

[법 제4조 제1항]
  • 사업계획(안) 의결
  • 조합설립동의서(안) 의결
  • 조합장등 조합임원, 대의원 선출 및 인준

조합설립인가 신청

[법 제16조 제1항]
  • 안전진단기관
  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법
  • 제9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
  • 전문기관
  •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
  • 한국건설 기술연구원

인가

[법 제16조 제1항]
  • 처리기한 60일

통지/열람

[법 제16조 제1항]
  • 대상
  •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
  • 판정유형
  • 유지보수
  • 조건부재건축
  • 재건축

공동 사업 시행자 선정

[법 제8조][영 제14조]
  •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시장•군수•주택공사 등 공동사업 시행가능
  •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시장•군수•주택공사등 공동사업 시행가능

시공자 선정

[법 제11조]
  •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 선정
    (토지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후)
    *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

매도 청구

[법 제39조]
  • 재건축에 한함
  • 절차
  • 대상자 확정
  • 변호사 선임
  • 최고서 및 소재기
  • 시가감정
  • 공탁
  • 판결,항소

사업시행인가

타법령에 의한 심의 및 평가등

  • 환경, 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및 건축심의
  • 문화재지표조사
  • 조사대상
  • '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 2'의 새행일
  • (1997.7.1)이후 시행하는 사업면적
  • 3만㎡ 이상의 건설공사

사업시행계획 작성

[법 제28조 제1항]
  • 사업시행 계획서의 작성
  • 토지이용계획
  •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
  • 시설의 설치계획
  • 주민 이주대책
  • 세입자의 주거대책
  • 임대주택 건설 계획
  • 높이 및 용적률에 관한 건축계획
  • 페기물 처리계획
  • 교육환경 보호 계획

사업시행인가 신청

(시행자 시장 군수)

[법 제28조 제1항]
  • 신청서류
  •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서 및 명부
  • (주택재건축사업 제외)
  •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
  • 사업시행 계획서 등
  • 동의조건
  •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름

공람공고 및 의견 청취

(시장•군수, 14일 이상)

[법 제31조 제1항]
  •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의견제출
  •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람요지와 장소 공고

사업시행인가/변경인가

[법 제28조 제1항]
  • 사업시행자가 시장•군수인 경우는 제외
  • 경미한 변경시 시장•군수에게 신고
  • 사업시행구역에서 200m이내에서 교육시설이 있을경우 해당지역 교육감또는 교육장과 협의

사업시행인가고시

(시장•군수)

[규칙 제9조 제3항]
  •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  •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  •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 • 정비사업의 시행기간
  • 사업시행 인가일
  • 건축물의 명세서
  •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  •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 계획
  • 정비기간 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

관리처분 계획

분양신청의 통지/공고

(시행자→토지소유자)

[법 제46조 제1항]
  • 사업시행인가고시일(재건축) 사업은 시공사와 계약 체결일부터 21일 이내
  • 통지/공고 내용
  • 사업시행인가의 내용
  • 정비구역의 위치, 면적
  • 분양신청서
  •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
  • 분양대상 디지/건출물 내역
  •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

분양신청

(토지소유자→시행자)

[법 제46조 제2항]
  • 분양공고 기간
  •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
  • 분양신청 기간
  •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,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

종전자산 평가/종후자산 추산액 산정

[법 제48조]
  • 분양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영세 및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

관리처분계획의 수립(조합)

[법 제48조]
  • 분양설계
  •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
  •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
  • 종전 자산의 토지/건물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
  • 정비사업비 추산액 등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의외 권리 명세

조합원 총회의 결의 공람/의견 청취

[법 제49조 제1항]
  •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 전 시행자는 30일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,의견 청취

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

[법 제48조 제1항][규칙 11조]
  • 신청서류
  • 신청서
  • 관리처분 계획서
  • 총회의결서 사본
  • 관리처분계획 변경, 중지 페지의 경우는 그 사유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

인가/고시

[법 제12조 제1항]
  • 30일 이내에 인가여부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
  • 고시내용
  •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  •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 • 관리처분계획 인가일
  •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요지

통보/통지

[법 제12조 제3항]
  • 시행자는 분양신청한 자에게 통지
  • 통지내용
  •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  •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 • 분양대상자별 종전/종후 자산 가치산정액등

이주

  • 이주계획 및 일정 협의
  • 금융기관 선정
  • 이주계획서 작성 및 송부
  • 이주비 대여 및 근저당 설정

철거

  •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경우 소유자 동의후 해당 건출물 철거 가능
  • 철거계획서 작성 수목이식/지장물 이식

수용/사용

[법 제37조][법 제38조]
  •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,물건 또는 그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수 있음
    (단, 건축물은 제8조 제4항 제1호에 한함)

착공 및 분양

착공 준비

  • 감리자 선정
  • 건축 감리(토목,설비포함) 소방,전기,통신 등
  • 감리계약체결

시공 보증

[법 제51조 제1항]
  • 시장 군수,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한 경우 시공자는 도급을 받은 공사의 시공 보증을 위해 시공 보증서를 제출

착공신고

[건축법 제46조]

분양계획서 작성

[법 제46조,47조][영 제47조,48조]
  •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의견 제출
  •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람요지와 장소 공고

토지소유자 분양

[법 제50조]
  •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

입주자 모집 승인신청

(조합 구청장)

[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]
  •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인 경우는 제외
  • 경미한 변경 시 시장 군수에게 신고
  • 사업시행구역에서 200m이내에 교육시설이 있을 경우 해당지역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

일반분양

[법 제50조 제4항]
  • 아파트 및 상가
  • 주택의 공급방법,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8조 준용
  • 과밀억제 권역 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재건축 사업은 후 분양(전체 공정 80% 후)

사업의 완료

준공인가 신청

[법 제46조 제1항]
  • 사업시행인가고시일(재건축)사업은 시공사와 계약 체결일부터 21일 이내
  • 통지/공고 내용
  • 정비구역의 위치,면적
  • 분양신청서
  • 분영신청기간 및 장소
  • 분양대상 대지/건축물 내역
  •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

준공검사 실시

(시장 군수)

[법 제46조 제2항]
  • 분양공고 기간
  •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
  • 분양신청 기간
  •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,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

중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

시장 군수

[건축법 제48조]
  • 분양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

확정측량 및 토지분활

(시행자)

[법 제48조 제1항]
  • 분양설계
  •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
  •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
  • 종전 자산의 토지/건물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
  • 종비사업비 추산액 등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이외 권리 명세

이전고시/보고

[법 제28조 제1항]
  •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 경우는 제외
  • 경미한 변경시 시장 군수 에게 신고

등기촉탁

[법 제56조]
  • 이전고시 후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
  • 이전의 고시가 있는 때부터 등기가 있을떄 까지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 불가

조합의 청산 및 해산


02-523-9393

평일 : 09:00 - 18:00
(점심시간 12:30 - 13:30 / 주말, 공휴일 휴무)

  • 상호 : (주)좋은도시관리
  • 대표 : 조성찬
  • 주소 :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자털로 178, A동 323호(가산동 60-26, 현대지식산업센타 가산퍼블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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