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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비사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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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로주택 개발 절차

조합설립추진 위원회

[법 제13조 제1항]
  • 시장•군수 주택공사가 아닌경우
   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설립
    -도시 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X

추진 위원회 구성

[법 제13조 제1항]
  •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위원으로 구성
  •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함
  • 운영규정(안) 작성

동의서 청구

[법 제13조 제1항]
  •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추진
  • 위원회 승인 신청 가능

추진위원회 승인 신청

[법 제13조 제2항]
  • 제출서류
  •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
  • 토지등 소유자 명부
  • 토지등 소유자 동의서
  • 위원장및 위원의 주소및 성명
  •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

승인(구청장)

<추진위원회의 업무>

  •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
  •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
  • 설립인가를 위한 준비업무 조합
    설립의 추진을 휘하여 필요한 업무
  • 조합설립 창립 총회 준비
  • 조합정관 초안 작성등

<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>

[법 제69조 제1항]
  •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 대행
  •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
  •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
  •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 대행
  •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 대행
  •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대행[법 제69조]
  •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 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
  • 등록의 예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건설 감정평가 등 정비사업관련 업무를 하는 정부투자 기관

조합설립

  •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

동의서 징구

[특레법 제23조, 제20조 제16항]
  • 토지등소유자의 8/10이상 및 토지면적의 2/3이상의 토지소유자동의
    (공동주택의 경우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, 공동주택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1/2이상의 동의)
  • 동의내용
  • 건축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, 공사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,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, 사업완료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, 정관에관하여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필요

창립총회

[특례법 제23조]
  • 조합을 설힙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8/10이상 토지면적의 2/3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
  •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

조합설립인가 신청

[특례법 제23조 규칙 제9조]
  • 제출서류
  • 조합설립(변경)인가 신청서
  • 조합원 명부
  • 조합설립 동의서
  • 대표자 선임 동의서
  • 창립총회 회의록(명부포함)
  • 대의원 선임자의 자격증명서류
  • 사업계획서

통지/열람

(시장 군수)

[시행령 제20조]
  • 대상
  •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

법인등기

[도정법 제38조 준용]
  • 조합설립인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기

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 선정

[특례법 제20조,제21조]
  • 조합설립인가 받은 후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를 선정

사업시행인가

조합총회 의결

[특례법 제26조]
  • 지방건축위원회 심릐를 신청하기 전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    (정비사업비가 10/100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)

건축심의

(시장/군수)

[특례법 제26조,제27조]
(* 필요시 통합심의 진행)
  •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 사업시행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층수 용적률 등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
  •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합하여 심의함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그밖에 시장 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

매도청구 촉구

[특례법 제35조]
  •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자
  • 사업시행자(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)
  • 심의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
  •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

분양신청의 통지/공고

(시행자 토지소유자)

[특례법 제28조]
  •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
  • 통지/공고내용
  •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, 심의결과를 통지받은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,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,분양신청기간,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분양신청

(토지소유자 시행자)

[특례법 제28조]
  •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30일 이내
  •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0일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가능

사업시행계획 인가 사전준비

  • LH 매각여부,지정정리 여부, 토지등소유자의 요구사항 등을 정리하여 사업시행인가 도서 작성후 협의

사업시행계획수립

(관리처분계획 포함)

[특례법 제30조,영 제27조]
  •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
  • 사업시행구역 및 그 면적
  • 토지이용계획
  •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
  •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
  • 사업시행기간 동안사업시행구역 내 가로등 설치
  •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범죄예방대책
  • 임대주택의 건설계획
  •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
  •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계획
  • 정비사업비
  • 분양설계등 관리처분계획
  • 시 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

사업시행인가 및 입주자
모집 승인 신청 총회

[특례법 제29조,특례법 제34조,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]
  • 조합원 과반수 찬성의결
    단, 정비사업비가 10/10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조합원 2/3이상 찬성의결

사업시행인가 신청

(시행자 시장 군수)

[특례법 제29조]
  • 제출괸 날부터 60일이내

사업시행인가/변경인가

(시장 군수,14일 이상)

[특례법 제29조]
  •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의견제출
  •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람요지와 장소 공고

이주

  • 소유자와 협의하여 이주계획을 수립 '임시거주시설'의 공급여부, 월세 및 임차보증금지원 확인

철거

  •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소유자 동의 후 해당 건축물 철거 가능
  • 철거계획서 작성 수목이식/지장물 이식

<추진위원회의 업무>

  •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
  •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
  • 설립인가를 위한 준비업무 조합
    설립의 추진을 휘하여 필요한 업무
  • 조합설립 창립 총회 준비
  • 조합정관 초안 작성등

현금청산/매도청구

[특례법 제36조]
  • 사업시행계획이 인가 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,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자,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자
  •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함

착공및 분양

착공 준비

  • 감리사 선정
  • 간축 감리(토목,설비 포함)소방, 전기,통신등
  • 감리 계약 체결

일반분양

[제54조 준용]

토지소유자 분양

[특례법 제34조,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]
  • 입주금(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)의 납부 방법 시기 절차
  • 주택공급 방법 절차등
  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수 있음

착공 신고

[건축법 제21조]

사업의 완료

준공인가 신청

[특례법 제39조]
  • 신청서류
  • 준공인가 신청서
  • 준공인가서
  • 건축물, 정비기반시설등 설치 내역서 공사감리자 의견서

준공검사 실시

(시장 군수)

[특례법 제39조]
  • 지체없이 준공검사
  •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, 그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수 있음

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

(시장 군수)

[특례법 제39조,영 제36조]
  • 공사가 완료된 때
  •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
  • 고시내용
  • 사업의 명칭
  •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 • 사업의 목적 및 개요
  •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  • 사업시행기간
  • 준공인가 연월일
  • 준공인가 내역

등기촉탁

[법 제56조]
  • 이전고시 후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
  •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등기가 있을때까지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 불가

조합의 청산 및 해산


02-523-9393

평일 : 09:00 - 18:00
(점심시간 12:30 - 13:30 / 주말, 공휴일 휴무)

  • 상호 : (주)좋은도시관리
  • 대표 : 조성찬
  • 주소 :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자털로 178, A동 323호(가산동 60-26, 현대지식산업센타 가산퍼블릭)
  • 메일 : chancs@daesungcm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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